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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55/0001115618
의료진은 A 씨의 호흡수가 정상이 아닌 데다 의식마저 점차 잃어가자 마취 후 기관 삽관을 했습니다.
인공 관을 코나 입으로 집어넣어 기도를 여는 처치법이었습니다.
곧바로 A 씨에게 인공호흡기를 부착했으나 5분도 지나지 않아 심전도 기계의 그래프가 멈췄습니다.심정지 상태였습니다.
병원 응급구조사가 급히 흉부 압박을 했고, 의료진도 A 씨에게 수액을 투여한 뒤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.
다행히 A 씨의 심장 박동은 살아났으나 '저산소성 뇌 손상'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.
응급실에 걸어서 들어간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.
그의 변호인은 소송 과정에서 "환자가 의식이 있는데도 의료진이 불필요한 기관 삽관을 했다"며 "기관 삽관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경과 관찰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"고 주장했습니다.
이런식이면 누가 응급실 의사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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